100만원이 급할 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안 돼 불법사채로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을 위한 정부 상품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2026년 9월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한도최대 100만원
금리연 12.5%
상환2년 나눠 갚기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용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 구분 | 처음 받는 금액 |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
|---|---|---|
| 연체가 없는 사람 | 100만원 | - |
| 기존 금융권 연체가 있는 사람 | 50만원 | 성실하게 갚으면 50만원 추가 |
| 연체자라도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증빙 | 100만원 | - |
금리와 돌려받는 이자
| 구분 | 금리 |
|---|---|
| 일반 | 연 12.5% |
| 사회적배려대상자 | 연 9.9% |
| 6개월 이상 쓰고 다 갚은 뒤 다시 빌릴 때 | 연 4.5% |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돌려줍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가 15.9%에서 12.5%로 내려가고 이 제도가 생기면서 실제 부담은 연 6%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 조건 | 월 상환액(2년) | 총 이자 | 다 갚으면 돌려받는 이자 |
|---|---|---|---|
| 연 12.5% | 47,300원 | 135,400원 | 67,700원 |
| 연 9.9% | 46,100원 | 106,400원 | 53,200원 |
신청 방법
- 1397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전화해 센터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 센터 방문전국 50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조정이나 복지 연계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대출·재대출은 앱처음 이후의 추가대출과 다 갚은 뒤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100만원 대출 대신 신청해 준다」, 「비대면 즉시 입금」이라며 연락하는 곳은 사기입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반드시 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