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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출자 100만원대출

100만원이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입니다.

100만원이 급할 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안 돼 불법사채로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을 위한 정부 상품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2026년 9월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한도최대 100만원
금리연 12.5%
상환2년 나눠 갚기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용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구분처음 받는 금액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연체가 없는 사람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가 있는 사람50만원성실하게 갚으면 50만원 추가
연체자라도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증빙100만원-

금리와 돌려받는 이자

구분금리
일반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연 9.9%
6개월 이상 쓰고 다 갚은 뒤 다시 빌릴 때연 4.5%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돌려줍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가 15.9%에서 12.5%로 내려가고 이 제도가 생기면서 실제 부담은 연 6%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조건월 상환액(2년)총 이자다 갚으면 돌려받는 이자
연 12.5%47,300원135,400원67,700원
연 9.9%46,100원106,400원53,200원

신청 방법

  1. 1397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전화해 센터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2. 센터 방문전국 50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조정이나 복지 연계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대출·재대출은 앱처음 이후의 추가대출과 다 갚은 뒤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100만원 대출 대신 신청해 준다」, 「비대면 즉시 입금」이라며 연락하는 곳은 사기입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반드시 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