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이란
p2p 대출은 여러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은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법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고 부르고, 이 일을 하는 회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라고 합니다.
근거 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20년 8월 27일
금리 상한연 20% (수수료 포함)
대출자가 알아야 할 네 가지
-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인지P2P 대출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체는 2026년 9월 기준 47곳이고, 금융감독원 「파인」 누리집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골라 확인합니다.
-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연 20% 이하인지대출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담보 설정비, 신용조회 비용, 조기상환 수수료(1% 이내) 같은 부대비용만 빠집니다.
- 이자와 정해진 수수료 말고 다른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법은 대출과 관련해 이자와 공시한 수수료 외의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 어떤 담보를 잡는지P2P 업계는 부동산 담보와 주식 담보 대출 비중이 70% 정도로 높고,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작습니다. 담보가 없는 과대출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과대출자에게 p2p 대출이 맞을까
빚이 이미 많은 상태라면 P2P 대출을 먼저 찾기보다 정부 보증 서민금융 상품과 채무조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 상품은 금리 상한이 낮고, 채무조정은 이자를 줄이거나 연체이자를 없애 줍니다.
| 구분 | p2p 대출 | 정부 서민금융(햇살론 등) |
|---|---|---|
| 금리 | 연 20% 이하(수수료 포함) | 햇살론일반 10% 이내 · 햇살론특례 12.5% 이내 |
| 주요 대상 |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중간 이상인 경우가 많음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등 |
| 확인할 곳 |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업계 상황
- 2026년 8월 기준 온투업계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었습니다.
-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차례 등록 요건을 못 갖춘 업체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 2026년 4월부터 온투업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과 같은 담보인정비율·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p2p 대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하는 곳은 등록 업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업체 이름으로 파인 목록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