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요구는 모두 불법이거나 사기입니다
| 이런 말을 들으면 | 왜 위험한가 |
|---|---|
| 「대출 전에 수수료·보증료를 먼저 입금하세요」 | 정상 금융회사는 대출을 대가로 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대출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 「저금리로 갈아타 줄 테니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세요」 | 금감원이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
|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됩니다」 | 100% 사기입니다.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는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 서류 위조로 받는 작업대출은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
| 「가족·지인 연락처와 차용증 사진을 주세요」 | 초고금리 사채 뒤 불법 추심에 쓰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
| 「휴대폰 렌탈 계약을 하면 현금을 드려요」 | 렌탈 계약을 가장한 고금리 불법사금융입니다. |
| 「신분증 사진만 보내 주면 고수익」 |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가는 사기입니다. |
법이 정한 선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대출과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계약, 성착취·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 등록 대부업체에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추심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는 추심은 불법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어디에 | 번호 | 무엇을 |
|---|---|---|
| 경찰 | 112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원스톱 피해신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소송 변호사 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상담, 피해 회복 연계 |
불법 추심을 당하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사진처럼 증거를 먼저 남기고 신고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금융범죄예방센터」처럼 공공기관 같은 이름을 쓰면서 해결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곳은 정부 기관과 관계없는 사설 업체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