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통합 정부방침」은 무엇을 말하나
「채무통합 정부방침」이라는 이름의 공식 제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로 찾는 것은 대개 여러 곳에 흩어진 빚을 정부 제도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상황 | 제도 | 하는 곳 |
|---|---|---|
|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이 많음 | 개인회생 | 법원 |
| 갚을 재산·소득이 없음 | 개인파산·면책 | 법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캠코 |
|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 | 새도약기금(신청 없이 매입) | 새도약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고 다른 비용은 없으며, 신청한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춥니다. 상담은 1600-5500, 방문·인터넷·앱으로 신청합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기간 | 30일 이하(연체 전 가능) | 31~89일 | 90일 이상 |
| 이자 | 약정금리 30~50% 인하 | 약정금리 30~70% 인하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 감면 없음 | 취약계층 최대 30% | 최대 30%(상각채권 20~70%)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무담보 최장 8년 |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 무담보 빚 10억원, 담보 빚 15억원 이하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예외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스스로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전에 면책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고,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최대 15억원, 신청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콜센터 1660-1378).
- 새도약기금 — 2025년 10월 1일 출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빚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들이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합니다.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매입 여부를 조회합니다(콜센터 1660-0705).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하고, 추심은 7일에 7번으로 제한됩니다.
「채무통합 대행」, 「정부지원 채무정리」라며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설 업체는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비 5만원 외에 돈이 드는 공식 절차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